선단(대) 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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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628 작성일 08-04-16 09:24본문
1) 운영지도 위원회
훈육지도위원과 기능지도위원을 지원할 수 있는 대원 및 지도자 출신 또는 대원의 부모 중에서 5명 이상의 자원 인사로 구성하며, 2개 이상 선대로 조직된 경우에는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기능지도 위원회
대원들의 기능을 지도하고 교육적인 상담 활동이 가능한 자원 인사로서 3명 이상의 지도자로 구성하며, 2개 선대로 조직된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 훈육지도 위원회
선대장이 훈육지도 위원장이 되고 행사 활동을 담당하는 항해사와 간리를 담당하는 항해ㅐ사로 구성된다. 2개 선대 이상일 때는 선단장이 훈육지도 위원장이 되며, 선대장과 항해사가 훈육지도 위원이 된다.
4) 특별활동 위원회
선대의 모든 활동 계획은 특별활동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분대의 분대장과 분대사가 구성원이 되며, 특별한 활동을 할 때마다 그 활동에 적합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특별활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대에서 계획돈 활동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을 종합 검토하여 다른 대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과 행동에 있어서 통솔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훈육지도위원과 기능지도위원을 지원할 수 있는 대원 및 지도자 출신 또는 대원의 부모 중에서 5명 이상의 자원 인사로 구성하며, 2개 이상 선대로 조직된 경우에는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기능지도 위원회
대원들의 기능을 지도하고 교육적인 상담 활동이 가능한 자원 인사로서 3명 이상의 지도자로 구성하며, 2개 선대로 조직된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 훈육지도 위원회
선대장이 훈육지도 위원장이 되고 행사 활동을 담당하는 항해사와 간리를 담당하는 항해ㅐ사로 구성된다. 2개 선대 이상일 때는 선단장이 훈육지도 위원장이 되며, 선대장과 항해사가 훈육지도 위원이 된다.
4) 특별활동 위원회
선대의 모든 활동 계획은 특별활동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분대의 분대장과 분대사가 구성원이 되며, 특별한 활동을 할 때마다 그 활동에 적합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특별활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대에서 계획돈 활동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을 종합 검토하여 다른 대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과 행동에 있어서 통솔력을 발휘하여야 한다.